이정미,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상법 등 3건의 개정안 발의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불 임금 1조원 시대 노동자 각계각층 체불임금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지난해 애슐리 등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10분 스탠바이', '15분 꺽기' 등 각종 편법으로 비정규직 및 정규직 사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지며 공분을 샀다.

이랜드는 공식사과하며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6일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일명 '이랜드 퇴출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기업'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이랜드 퇴출법'을 발의한다"며 "'이랜드 퇴출법'은 특정기업 배제 법안이 아닌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블랙기업'이란 고용 불안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불합리한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이 의원은 "이랜드는 이번에 임금을 미지급하면서,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액 가운데 절반가량을 해소하는 과정에 회사돈이 사용되면서 자금 상황에 부담이 커졌다"며 "정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에게는 밥줄이고 생명줄인 임금을 회사 어려우면 좀 늦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구태 경영이 오늘날의 '블랙기업' 이랜드를 만든 것"이라며 "알바 임금체불 갚느라 정규직 임금 못주겠다는 이랜드의 태도는 블랙기업 이랜드의 '검은 진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임금체불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불자료의 제공으로 신용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11월 임금체불액이 총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등 여전히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3가지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임금지급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업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불이 있는 경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합병·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이 법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강화는 물론, 불공정 행위자인 체불기업에 대해서도 신주발행과 상장 등을 제한해 시장경제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체불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쉽게 하도록 한 법"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노동친화적인 법이며 법을 잘 지키는 좋은 기업을 나쁜 기업으로부터 지키는 기업친화적인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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