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이춘석 의원 페이스북>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주류 판매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류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돼 있을 뿐, 음주운전 경고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류 용기에 음주 후 운전을 금지하는 문구나 그림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나라 하루 평균 583건(2015년 기준)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치사율도 일반사고에 비해 높다"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삼성화제 부설삼성교통안전연구소가 경찰청과 보험사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3450명에 달했다.

특히 정상운전(비음주)을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만4874명인 것을 감안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13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