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을 향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 중에도 공가와 연차를 사용하고 보수를 지급받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공공기관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구속기간 동안 월급을 주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의원은 "국민 분노의 지점에 법이 있어야 한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돼 구속까지 된 사람이 기관장직을 유지하고 보수까지 지급받은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장이 구속됨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며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구속된 공공기관의 장이 계속해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에 이를 방지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그 구속기간에 대해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임원의 구속에 따른 신속한 직무대행이 가능하도록 직무대리에 대한 단서조항을 강화했다. 다만 구속된 임원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지급되지 않은 보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일부 부정한 공직자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대다수의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