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내 3회 이상 계약 갱신 시 무기계약직 전환·갱신 여부 30일 전 통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간으로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쪼개기 계약 근절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쪼개기 계약'이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2~6개월의 초단기로 계약을 맺는 형태를 말한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계약직 계약 기간을 2년 미만 단위로 반복 갱신하면서 이러한 규정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기간제 계약이 반복 갱신될 경우 노동자는 향후 기간제 근로계약도 반복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지만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노동자의 기대에 반해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경우 노동자는 한순간 실직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2년 동안 3회를 초과해 기간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2회 이상 반복 갱신된 기간제 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갱신여부와 사유를 통지하도록 해 기간제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하고 이전 근속 기간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급여, 연차 유급휴가, 근속수당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강 의원은 "기간제법이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계속 고용을 회피하는 사업주로 인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해졌다"며 "현재 기간제 계약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일방적 요구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계약 기간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당연 종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쪼개기 계약 근절법으로 무분별한 초단기 계약의 남용이 완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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