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21일 공포…동물학대 행위, 1년 이하 징역→2년 이하로 강화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5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동물자유연대>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지난해 SBS 'TV동물농장'이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강아지 공장'의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한 후 온·오프라인에서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된 가운데,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기행위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와 소유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동물생산업의 경우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한다.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복권·오락·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돼 부과된다.

또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지자체는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밖에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펫 시터·애견유치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애견택시) 등 4개의 반려동물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제로 운영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과 인식이 전환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개정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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