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정치권이 20일 '엘시티 비리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특검 수사 시기는 대선 후 추진키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등 원내교섭단체 4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부산 엘시티 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의혹이 많은데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시선이 있어 부산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대선 후 원칙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시기는)조기대선 국면에 따라 대선이 끝난 뒤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4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일부 개정을 통해 21대 국회(2020년 예정)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 안건의 신속처리와 안건조정위에서 증인채택을 제외하는 문제 등 신속처리안건을 좀 더 엄격히 하자는 부분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다만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에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대변인은 "선진화법 개정은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아직 세부적 내용은 합의가 안 됐다"며 "상임위를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기일을 90일에서 30일 또는 15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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