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현재 1인당 1만3000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예비군 훈련비가 실비 변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동원 예비군이나 향방 예비군 훈련에 소집돼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점심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7년 예산안 기준 일반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청년들에게 하루 1만3000원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은 교통비 1만3210원, 식비 8980원 등 모두 2만219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1만원 정도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지급하던 실비 변상 외에 실제 훈련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애국페이 사례로 문제 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모든 예비군에게 향방 예비군 기준 1일 5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2018년 기준 19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추가 재정 소요가 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원 문제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청년의 열정으로 저임금을 감내하라는 악덕 업주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열정페이도 모자라 애국페이까지 감내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은 이행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은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훈련보상비를 최소 8만원 이상 지급한다"며 "구직과 생업에 짓눌려 돈 한 푼이 아쉬운 민간인 신분 청년들이 자기 돈을 내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부당한 현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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