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박완주 의원 블로그>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정부의 월권방지를 위해 국회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월권을 실질적으로 견제·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관현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상시청문회) ▲위원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 ▲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이다.

우선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임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요건을 ▲법률안의 심사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심사 ▲소관 현안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시청문회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정부에서 제출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위원회가 행정입법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부터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른 현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는 국민적 요구"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정부의 월권을 감시·견제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국회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포·시행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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