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지난 몇 년간 국민적 충격을 주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할 필요성이 대두했다"며 "그러나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며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물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정하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또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은 심급별 2000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하고, 동일한 불법행위에 여러 개의 배상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가해자의 주관적 악성, 피해규모,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징벌적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상범위가 너무 좁다면 그 도입 의의를 살릴 수 없는 만큼 제한 없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영호·김정우·문미옥·박남춘·이철희·윤관석·박 정·오제세·황희·유은혜·박경미·이해찬·김종인·노웅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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