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항공보안법', '소득세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음주·약물복용 후 기내소동을 일으킬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2013년 '라면상무', 2014년 '땅콩항공' 등이 국민들의 큰 공분을 일으켰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내난동 갑질 고객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봐도 항공기 내 난동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수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벌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세법 개정안은 도서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100만원의 한도로 법제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량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미국은 1인당 한 달에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 중국 2.6권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독서량이 올라가지만 우리는 한 달에 1.3권으로 성인 35%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가계와 기업의 도서 구입과 독서활동을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으로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기관이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업자명·상품명·사건 경위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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