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오제세 의원 페이스북>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고,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2월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는 약 88만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인 가운데, 전공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해 인력공급 및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사회복지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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