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제10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이종명 의원 블로그>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쟁력과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으나 규정된 우선구매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법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전체 956개 공공기관 중 474개 기관(49.6%)이 법정 구매목표비율인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발의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환경·운영실태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해 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홍보를 추가토록 했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다양한 생산품의 생산이 어려운 소규모 생산시설들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계약시 품목을 세분화해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상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중증장애인상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공공기관의 구매확대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강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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