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김현권 의원 트위터>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세월호가 침몰한 지 3년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배·보상금 신청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이날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지원법안'(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에 대한 배·보상 신청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해 미수습자 가족들이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에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찾기 전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유보해 왔다. 때문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 신청 기한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들의 시간은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있다"며 "세월호 미수습자 지원법을 3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의 수습, 그리고 선체조사를 통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초 손해배상청구권을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농해수위 토론과정에서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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