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올해 말로 끝나는 농어업법인 세액감면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해 주거나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 협동조합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25%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위 의원의 설명이다.

위 의원은 "농어업법인의 경영비 절감과 농어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설립등기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농어업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의 기간 연장은 농어업법인의 소득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개호·오제세·이용득·김현권·김영춘 민주당 의원, 김동철·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홍문표 바른정당 의원,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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