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제공=정인화 의원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2일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임대소득과세를 피하고자 주택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세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를 통한 주민등록을 임차인이 대항력 등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소득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방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임대인의 강요된 행위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임차인이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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