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소병훈 의원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사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화재예방 등을 위한 세대 간 경계벽의 설치 여부 및 구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입주예정자가 정보제공 요청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게 소 의원읠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자재 등이 견본 주택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주택·건물에 대한 선분양제도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건물의 자재 등이 견본주택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택소비자 신뢰보호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김정우․노웅래․민병두․박선숙․박정․유승희․윤소하․이재정․임종성․장정숙․정성호․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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