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강병원 의원 트위터>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국회가 특별검사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주최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특검 무력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ㄷ통령이 궐위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누가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법 10조 3항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가을 한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국회가 특검수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이다.

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졌어야 할 일이었다"며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의 연장 거부로 인해 검찰로 인계되었고, 사실상 박영수 특검의 기존 수사들은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면서 "사고등의 이유로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 특별검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해당 조항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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