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李 측 "대가성 없는 지원일 뿐"

박영(오른쪽 두번째) 특검과 윤석열(왼쪽 첫번째) 수사팀장이 지난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첫 공판에 참석한 뒤 나서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1차 공판 때처럼 증인신문 없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서류 가운데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들이 법정에서 공개된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건네거나 약속한 금품 가운데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관련된 증거를 먼저 공개할 계획이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이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여러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정씨에게 주거나 향후 주기로 한 승마훈련 지원금 135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000여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몰랐고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선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 범죄라고 몰아세운 것에 대해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목으로 한 박 전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일 뿐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정씨가 입학할 당시 이대 입학처 부처장이었던 이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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