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盧 전 대통령 기권 결정 후 대북통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3일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는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23일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대해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며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김경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에서 "외교안보·남북관계와 관련한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와 기록을 밝힌다"라며 북한에 대한 통지문 주요내용과 2건의 회의기록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다.

우선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 배석한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의원 메모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가 없다"며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북에 대해 내정간섭 안하기로 약속을 해 놔서, 판 깨버릴까 해서 못 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문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 돼있다고 반박하는 안보수석의 말에 노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으로 하자"라고 못을 박았다.

김 대변인이 두 번째로 제시한 11월 18일 자료는 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김 대변인은 "이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라며 "11월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 11월18일 회의에서 16일 노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18일 자료에는 문 후보가 회의를 주도하지 않았으며, 북한에 보낸 통지문은 원칙적 입장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입증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세 번째 자료로 제시된 대북한 통지문 주요내용에는 ▲북한 인권결의안 내용 완화와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 포함을 위한 외교부의 노력 ▲유엔인권결의안이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10·4 회담 등 남북 간 합의사항 실천의지는 분명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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