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추심 막기 위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감독원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이달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수한 대부업체가 불법 추심을 통해 채권의 효력을 되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출채권은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유선이나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의 권리가 소멸한다. 즉,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채무자는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겠다는 식의 꼬임에 넘어가 대부업체에 채무의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밝히는 순간 그날을 기점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산정돼 사라진 채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에 매각이 금지된 채권은 대출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뿐 아니라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채권이 매각된 이후라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매각이 제한된 채권임이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해당 채권을 되사도록 했다.

금감원 또한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도 제시했다. 

먼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매입기관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과거 채권추심 행태 등을 평가해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 리스크가 큰 곳엔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후 점검을 해서 불법 추심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매입기관에 추가로 채권을 매각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시 매입기관이 최소 3개월 이상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고, 원금과 이자,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중요 정보를 매입기관에 제공토록 했다.

채무자가 단기간 내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을 받는 일을 예방하고 채무확인서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에 대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구축토록 하는 등 부실채권 매각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했다"며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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