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하도록 개정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앞으로 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관리비 문제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택, 아파트 등의 일반 공동주택은 관리비, 관리규약, 유지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대표자회의를 구성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낮고 관리비, 관리규약 등에 관한 협의가 활성화돼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 임차인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신고를 의무화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임차인의 참여를 높이도록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많은 분들이 거주하면서 겪는 불편한 점들을 바로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지난 3월 층간소음을 완화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4월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민간이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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