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도 배임혐의 적용, 징역 7년 구형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을 향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형의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사실상 에버랜드 합병이다. 이름만 제일모직이지 사실상 에버랜드"라며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을 도의적으로 낭비한 배임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전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회피했고, 장관 당시 희망하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영전했다"라며 "이런 인사는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결과로 국민연금 공단의 피해가 크다"라며 "이 사건은 국정농단 범죄와 크게 관련이 있고, 이재용-최순실-박근혜 제3자 뇌물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구형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2015년 7월10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할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고, 7일 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문 이사장은 2015년 6월 말쯤 대통령비서실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 A 고용복지수석비서관, B 보건복지비서관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특검 수사결과 밝혀졌다. 

특검팀은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배임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 합병이 그대로 이뤄지면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명확하게 인식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찬성이 되도록 했다"라며 "홍 전 본부장 역시 범행에 대해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전 본부장의 임기 연장 역시 합병 찬성의 대가로 시도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기금운용본부 실무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찬성으로 결정하게 한 혐의가 있다.

당시 홍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시너지 효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위원회가 합병에 찬성하도록 만들었고,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8549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합병 성사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간 차이로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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