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 운행 후 반드시 어린이가 차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국정책신문 DB>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문콕’사고 등 주정차 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도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차량 문을 열다 옆 차에 흠집을 내는 '문콕' 사고의 경우도 피해액이 클 경우 전화번호 등 가해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

이제까지는 주정차 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가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가해자를 찾아도 범칙금등 법적 제재 없이 보험으로 처리해 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운행을 마친 후 반드시 어린이가 차 내부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광주에서 최모(4)군이 통학 차량에 8시간가량 갇혔다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 운전자는 승하차하는 과정에서만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하면 됐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5가지 추가된다.

지정차로 위반(승용차 기준 4만원)·통행 구분 위반(7만원)·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등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교통법규 위반 때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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