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법예고, 전폭 2.3m~2.5m → 2.5m~2.6m

지하주차장의 모습. 주차장 최소 크기가 확대될 예정이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문 콕' 사고 등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차도 사람도 상처받을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주차장법상의 구획최소크기는 사실상 많은 시설물에서 정해진 규격 사이즈처럼 적용이 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승용차 중 소형차 비중은 00년도 42.5%였으나 점점 감소해 16년에는 3.2%까지 감소했으며, 중·대형차 비중은 49.3%에서 86.3%까지 치솟았다.

개정안에서는 일반형 구획을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 5.0m로, 확장형은 기존 2.5m, 5.1m에서 2.6m, 5.2m로 확대하여 불편해소 및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일반 건물 주차장은 ㎡당 188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규정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에 관한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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