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뒤집어 보기] 제약업계, 제조공정 변경 비용 부담 토로…성분 출처 등 보완 필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제약업계가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 제도'로 인하 부담감에 울상을 짓고 있다.  용기·포장 등 제조공정 변경이 불가피한 데 따른 비용이 적잖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 성분 표시 제도는 올해 12월 3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함유 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한 제도다.

표시사항은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상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 분량과 보존제 분량, 용법·용량, 효능·효과, 주의사항 등이다. 이 사항들은 표준서식에 따라 뒷면과 윗면, 왼쪽면으로 구성된 정보표시면에 기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제약업계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표시항목 등이 달라져 제조공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보표시면의 배경색, 글자색, 표제 포인트, 제목 포인트, 내용 포인트 등 정해진 기준에 맞추려면 법 시행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기존 틀을 변경해야 하므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초기에 비용이 투입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약품 전 성분을 표시한다고 해도 관련 업계 사람들이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은 쉽게 인지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료는 이탈리아에서 들여온 데 반해, 복제약의 원료는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하자. 12월에 시행될 의약품 전 성분 표시 제도는 성분의 종류와 함량 표기만 의무화하므로 원료의 출처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 사이의 가격 차이 혹은 원료의 질에 따른 가격 차이 등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식품과 마찬가지로 성분의 출처 등도 표기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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