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업계 적극 참여 약속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 중이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앞으로 모든 종류의 부동산거래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활성화 된다.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교부는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5일에는 전국의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도 시스템을 연결하고 공인중개사들에겐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하며 콜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LH가 행복주택의 계약을 연말까지 1만건 채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H도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해 시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7개 은행(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이 참여한다.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0.3%포인트 할인한다.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신탁회사도 참여한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도 기반기술 보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계약의 보안성과 전자서명 인증을 위한 기술지원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별한 혜택으로 IT·가전제품을 구매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와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과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만간 일상에 보편화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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