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 소멸시효 완성채권 21.7조 소각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정부가 돈을 빌리고 5년 이상 버티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1조7000억원, 123만1000명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금융 공공기관장들과 만나 장기연체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방안을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상환 의무가 사라진 채권으로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다.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으나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등의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돼 채무가 부활된다.

최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8월 말까지 소각을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회수 불가능한 채권 약 21조7000억원이 8월 말까지 소각된다. 이를 통해 약 123만명의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자율적으로 소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4조원, 91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금융공공기관을 앞세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헤저드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원장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모럴헤저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돈 빌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안내면 기동대가 뜬다"며 "세금은 재산추적,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소각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금융사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소각을 시작했는데 너무 압박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라는 주문이 빗발쳐 올해 초부터 대규모 채권을 소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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