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파일 확인 유도…조사 공무원 현장서 공무원증 제시후 서면 전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소비자와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위 사칭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 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발송됐다.

메일에는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 등 현장 조사를 가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사 시 준수할 사항을 드리오니 서명기재해 조사시 교부해 달라'며 첨부된 악성코드 파일을 확인할 것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조사 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 조사 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 

공정위는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 상황실,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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