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 전자담배 '아이코스'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아이코스' 등 궐련형(얇은 종이로 말아서 만든 담배 모양)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제2의 담뱃세 인상'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배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궐련형 전자담배값은 1갑당 4000원대 초반에서 5000원 대로 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같이 연초(담뱃잎)를 원료로 하며 모양과 흡입 방식이 동일하고 증기 형태의 연기가 배출되는 등 일반 담배와 사실상 돌일한 제품으로 봐야 한다"며 설명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1739원인 궐련형 전자답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은 일바 담배와 같은 3318원으로 인상된다.

이처럼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및 부담금이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578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세율체계대로라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담배세수는 줄어들게 된다"며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세액 차이만큼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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