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취임 전 개정 공약 '공염불'

김영록 장관이 김현수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17일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추석 대목을 앞두고 농축임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 등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농축임수산물의 소비 둔화로 이어지면서 농어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선물용 한우와 과일 등의 실질적인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액기준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안 개정 절차 없이도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시행령 개정 입장을 밝혀왔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두 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결국 김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추석 전에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물 건너갔음을 시인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이 더딘 것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안이 시행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안 개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부 업종의 매출이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는지 등 경제·사회적 영향을 파악해 11월이나 12월에 국민에게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긍정·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연말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올해 말쯤에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 해도 내년 설 이전까지 또 개정이 힘들다는 것이다.

내년 설 명절은 2월 중순인데 개정해 농어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늦어도 1월 말까지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 선물세트는 보통 명절 한 달 전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월 말에 연구 결과가 나올 경우 개정처리까지 두 달여가 걸려 결국 이번 추석과 마찬가지로 내년 설에도 농어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법안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청탁금지법은 현재와 같이 굳어져 농민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는 일부 비판을 계속 떠안고 가야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관계자는 "명절 대목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어떻게든 우리 부로서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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