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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국민의 85% 이상이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사회학회가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은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초기인 지난해 11월과 시행 1년을 앞둔 지난달 두 차례 실시됐다.

두 차례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시행초기와 1년이 지난 지금 각각 83.6%, 85.4%가 법의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법에 대한 공감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8.7%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효과에 대해서도 응답자 89.4%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이 중 43.8%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으며, 34%는 한국 사회 관습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했다. 반면 효과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었다고 답한 사람은 10.5%에 불가했다.

규제범위 확대와 강화에 대한 질문에는 규제를 지금보다 약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0%에 못 미쳤고 70% 이상의 응답자가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도 컸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법 시행 초기 때보다 선물 교환과 직무 관련 부탁이 줄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가장 큰 문제로 법 조항의 '모호성'이 지적됐다.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공직자와 상급자의 청탁 등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도리 위험성이 큰 청탁행위에 규제를 집중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로 법 조항의 모호함"이라고 말했다.

임동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도 "개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폭넓고 맥락의존적 성격이 강한 역역을 법적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데서 오는 필연적 모호성에 대해 가장 크게 문제로 의식하고 있다"라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도 이와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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