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화평법상 전성분 공개는 사실상 기업 기밀

[한국정책신문=표윤지 기자] 우리나라의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 알권리 보장으로 성분 공개에 대한 주장이 일고 있다.

1일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이어 발암물질 생리대 파문을 계기로 화학 물질 성분 공개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임에도 여전히 정부 대응은 미진한 것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화학제품의 모든 성분의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기업 비밀이 될 수 있는 물질은 독성이 매우 경미한 것에 국한되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의 모든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기업의 비밀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나라 현행 화평법상 기업에 전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제정 예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도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 연합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비밀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또한 생활제품 속 화학성분의 대략적인 함량까지 공개하는 미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미국 복지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생활용품 데이터 베이스 홈페이지(Household Products Database)에서 공개하고 있다. 일상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뿐 만 아니라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화학 성분의 대략적인 함량까지 제공한다.

Household Products Database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화장품 전 성분 표시 내용 <이용득 의원실 제공>

이용득 의원은 “매년 새롭게 등록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400종 이상인 만큼 현실적으로 정부 규제가 시장을 따라 잡을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시민 사회에 의한 일차 민민 규제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성분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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