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원천징수 통해 보험료 지불했지만 사업장의 체납으로 가입기간 인정 못받아

윤소하 정의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국민연금보험금을 내던 노동자 중 사업장의 체납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 못받는 노동자가 104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26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47만6천개, 누적 체납액이 2조3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체납통지를 받은 노동자의 수는 104만명에 달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공단에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이미 납부했으나 사업주가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공단을 통해 노동자가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받으면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통지된 체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자는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지불했지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 수 및 누적체납액 <윤소하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2번 납부하는 셈이며, 전체 가입기간의 절반만 인정되기 때문에 납부 동기 부여가 크지 않다.

또 사업장으로 부터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5년 안에 기여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크다.

실제로 2016년 체납 통지 노동자 104만명 중에 기여금 개별 납부를 신청한 노동자는 162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보완책의 강화를 촉구 했다. 이를 위해 사업주에 대한 체납 보험료 징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 공개 기준을 현행에서 1년이내, 체납액 1천만 원으로 낮춰야 하며, 임금채원기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노동시장 격차에 시달리는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미래 국민연금액이 적고 이로 인해 노후빈곤을 겪을 개연성이 높다.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은 사업주의 책임이다. 노동자는 이미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 납부하였다. 이에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맺고 일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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