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뒤집기] "서민금융 지원이 저축은행 설립 취지…규제만 할 게 아니라 대안도 마련해야"

7월18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저축은행에서 고객이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에 2차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손충당금 비율규제, 대출광고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고금리 부담 완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담은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의 27.9%에서 24%로 3.9%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34.9%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한 데 이어 1년여 만에 또다시 8%포인트 가까이 내린 것이다.

법정 금리 인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은 30%에 달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분석한 올 1분기 '저축은행 금융통계현황' 자료를 보면 저축은행 79곳의 전체 대출액 45조6247억원 중 신용대출액은 13조5195조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자산규모 상위 10곳에서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평균 60.6%는 내년도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고 있어 당장 조치가 시급한 상태다.

저축은행 규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했다. 고위험대출에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비율은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국회에서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법정 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 대출 광고를 전면 규제하는 법안 등이 다수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이 숨통 조이기만 하고, 활로를 열어주지 않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에는 규제만 있고 활로는 없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이미 힘들다. 정치권에서 지적하던 소멸채권도 수조원 소각했다"며 "또다시 법정 금리가 인하될 경우 결국 저신용자들이 대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축은행 광고 규제에 관련해서도 "저축은행 광고가 대출을 권하고 부문별한 부실채권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출이 정말 필요한 저신용자에게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일부 의원의 법안처럼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가 더 강화된다면 저축은행은 어디다, 어떻게 광고해야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의 설립취지는 서민금융, 지역금융 지원이다"며 "금융당국은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