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포장에 성분 명칭, 분량 등 기재 의무…생리대는 내년 10월부터 표시 의무

의약품뿐만 아니라 생리대와 물티슈 등의 의약외품의 전 성분이 모두 포장 혹은 용기에 표시되는 '전 성분 표시제'가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생리대 등 지면류는 10월 중 개정안이 공포되는 데 따라 2018년 10월부터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의약품과 생리대 등의 전 성분을 표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의약품과 의약외품과 관련해 각종 유해물질 논란의 근본적 원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성분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어 '전 성분 표시제' 도입을 결정했다.

전 성분 표시제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과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 기재를 의무화한 제도다.

우선 오는 12월3일부터는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한 전 성분이 외부 용기·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은 시행 1년 후인 2018년 12월3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제약업계는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중 전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의약품의 재고관리 돌입한 상태다.

생리대도 내년 10월부터는 전 성분 표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약사법에는 생리대와 물티슈 등 지면류가 전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생리대 등도 전 성분 표시제 의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유해물질 생리대 사태가 발생한 후 생리대의 전 성분 표시 의무대상 제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를 비롯해 전 성분 표시제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지면류도 전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물티슈 등 일부 의약외품도 전 성분 표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10월 안에 공포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생리대 등도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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