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다주택자 추가규제 담은 '신DTI·DSR' 발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사무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임기 5년 간의 가계부채 계획을 담은 종합대책이 공식 발표된다.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4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취임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1일 "가계부채가 늘면 서민·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 우리 경제에도 짐이 된다"며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총량제를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청약시장 과열과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에 대응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대출 규제를 포함한 과열 진정 대책을 내놨다.

일부 과열 지역에 '핀셋' 규제를 적용한 '6·19 대책'과 투기지역·투지 과열지구를 재지정한 '8·2 대책' 등이다.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나오는 이번 대책은 늘어나는 가계빚을 중·장기적으로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제한과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발표 시점이 8월 말에서 9월 중순, 추석 연휴 직후, 이달 말까지 세 차례나 미뤄진 것도 잇단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금융 규제 수위를 조절하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부터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도입된다. 신DTI는 차주의 부채와 소득 상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데 현재 소득 증빙 서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발표한 대출규제 방안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한도를 40% 수준까지 낮췄다면 이번에는 DTI산정체계 가이드라인을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은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9년쯤 완전히 정착한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신DTI와 DSR을 통해 급증하는 가계빚을 막는 한편 대출문턱이 높아진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요건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아 실수요가 아닌 투자·투기 수요를 차다하고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후속 대책으로 서민·실수요자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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