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에 연락 두절까지 민원 급증…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

데일리어썸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책신문=표윤지 기자] 온라인쇼핑몰 운영사업자 어썸이 현금결제 강요,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일시 중지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의적인 환불 회피, 배송 지연, 연락 두절 등으로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어썸은 데일리어썸, 허쉬스토리 등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썸은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 요청에 계좌번호를 남기도록 하고도 입금을 하지 않았으며 배송 지연에 대한 고객 불만 게시글이나 전화 연락에 고의적으로 회피했다.

또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교환만 할 수 있으며 환불 처리는 품절 시에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의도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렸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는 지난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77건이 접수됐으며 지난에만 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어썸의 행위가 현금거래만을 요구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위반이기 때문에 동법 제32조의2에 따라 공정위 의결이 있을 때까지 쇼핑몰 2송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전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디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임시중지명령 내용을 담은 제32조의2가 전자상거래법 내에 신설된 이후 최초로 이뤄진 중지명령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어썸에 도달하면 호스팅 업체를 통해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것"이라며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판매업자들에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