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연명치료 결정…내년 2월 시행 앞두고 1월까지 진행

보건복지부.<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치료결정법' 시행에 앞서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을 계속 받는 대신 스스로 생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존엄사'법이다.

환자는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 이상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Δ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Δ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해당 기관을 방문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학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상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시범사업 기간에 환자가 서류로 본인의 의사를 밝히거나 환자가족 2인이 환자 뜻을 진술한 경우라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한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되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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