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A씨는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실손보험 의료비를 청구할 때마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고 있어 서류발급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등 불편을 겪었다.

#B씨는 암수술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됐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암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추가적인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대출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급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또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시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빚)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된다.

이 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하게 된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 집에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거나,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서 거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소비자들은 화재복구비용이나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고령자의 보험가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보장보험, 고령자전용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험을 통한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가 보장을 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사고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제 때 청구할 수 있도록 만기보험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주소 등이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보험금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거나, 보험 만기로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보험회사마다 제출서류,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준비서류 등은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보험상품에 따라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일시지급)하거나, 나누어서 지급(분할지급)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상해보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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