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유관기관 수수료가 제외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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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최근 NH투자증권에 이어 케이프투자증권, KTB투자증권도 주식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 이벤트에 가세하면서 증권가 수수료 경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평생 무료라던 수수료에는 유관기관 수수료가 제외돼 있어 사실상 수수료 '공짜'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의 모바일증권 나무(NAMUH)는 업계 최초로 지난 8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한 최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했다.

이어 케이프투자증권, KTB투자증권도 연말까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거래 수수료를 평생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수수료가 평생 무료일지라도 유관기관 수수료는 붙는다는 것이다.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 매매시 거래금액의 일부를 떼어가는 주식 거래 수수료에는 증권사 매출로 잡히는 수수료 외에 주식 매매에 따른 세금(제세금)과 유관기관 수수료가 포함된다.

매도 거래시 붙는 제세금은 국가에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에서 거래를 해도 증권거래세율 0.3%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유관기관 수수료는 주식 매수와 매도시 각각 고객에게 부과된다. 증권사에 유관기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기관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두 곳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의 유관기관 수수료는 0.006%, 0.00663%로 나타났다. KTB투자증권은 0.0046%다.

유관기관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삼성증권이 0.0037869%인 점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매수, 매도시 각각 붙기 때문에 NH투자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의 경우 100만원을 거래하면 약 60원씩 12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증권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무료라고 할지라도 일정 금액의 비용은 거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 주식 투자자들은 이를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수수료 무료에 유관기관 수수료가 제외된다는 점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고객들도 '수수료 평생 무료'에 현혹되지 말고 수수료를 좀 더 아끼고 싶다면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른 유관기관 수수료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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