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가점위한 위장전입, 젊은층 가점 역차별 등 개선나서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다시 손본다. 청약가점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며 여론을 수렴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신규 분양 단지에서 청약설명을 듣는 시민들의 모습.<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다시 손본다. 가점이 낮은 젊은층이 청약에서 소외되고 위장전입 가구가 가점을 얻는 등 문제가 계속 제기디면서 여론을 수렴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청약제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 확대 이후 부작용과 제도 개선에 대해 얘기가 많아 고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 그룹이 몇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개선안의 큰 틀이 잡혀 있고 내부 검증을 거쳐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개선안에는 부양가족 가점제 개선방안 등 민원이 이어진 사안들의 개선책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위장전입 가구의 부양가족 가점 불법 취득 행위가 역차별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민원은 국토부와 청와대 게시판에도 수십건이 접수됐다.

8.2 대책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가점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중소형 주택은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통장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35점) 등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 1명당 5점이 오르고 무주택기간 1년마다 2점, 청약통장은 가입 이후 1년마다 1점씩 오른다.

부양가족의 비중이 제일 높다 보니 위장전입으로 청약가점을 올리는 가점 부당 취득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따로 거주 중인 부모의 주소를 부양가족으로 미리 옮겨 점수를 취득하는 것이다.

부양가족 점수는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가려낼 방법이 없다. 직계존속은 3년, 직계비속은 1년이상 등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것까지 감안해 미리 등록해두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양가족 가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30대 젊은층이 청약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 가점제가 중장년층에게 유리해 젊은 층은 내집마련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점제 시행 이후 20~30대 당첨자 비중은 절반으로 줄고 40대 당첨자 비중은 2배 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은 젊은층이 청약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점구간을 변경하거나 새 항목 신설, 면적별 다른 기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소득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득기준이 현실화되지 않아 많은 맞벌이 부부가 지원조차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한지 4개월만에 또 개선작업을 실시하자 피로감과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변경이 거듭될 수록 피로가 누적되고 청약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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