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원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까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경제적 영향평가 결과, 개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의미하는 '3(음식)·5(선물)·10(경조사비) 규정' 중 음식과 경조사비의 상한을 바꾸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기존의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이 '3·5(농축수산물 10)·5'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은 기존처럼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물품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를 포함해서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3만원의 상한선을 유지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지만 '출석 인원 과반 찬성'이라는 기준에 미달해 부결됐다. 전원위는 이날 2주 만에 거의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해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권익위는 "전원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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