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 두고 실효성 여전…"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있어야" 주장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달부터 시행되지만,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취지대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결국 보유세 개편이 관건이 될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집을 매매할 때 차익의 최고 62%까지 세금을 물게 됐다. 세부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 때 현행 6∼42%의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20%p 세율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또, 다주택자는 집을 보유하는 기간만큼 양도차익을 최고 3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서도 제외된다.

현재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이다.

이로써 주택거래 시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가령, 서울의 3주택을 보유한 A씨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한 경우, 지난달까지는 약 11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면, 이달부터는 양도세가 3900만원가량으로 늘어난다.

다만, 지난 2월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이라 할지라도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2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도 취학, 지방근무 목적의 취득,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 목적의 일시 2주택 등도 예외 대상이다.

이를 제외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한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이미 시장 상황에 발 빠르게 대비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에선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3814건으로, 3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또, 임대사업 신규 등록자도 지난해 11월 6159명, 12월 7348명에 이어  올해 1월 9313명, 2월 9199명으로 나타나는 등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엔 세금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대거 포함됐을 것이라고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두고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은 세금폭탄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권이 바뀔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될 수 있다"며 "자금력이 충분하거나 강남4구 주택을 다수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선 이번 정부 조치는 미미한 효과만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가 결정할 보유세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도소득세 중과에 보유세가 추가되면 체감하는 세금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는 보다 또렷해질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방침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언제, 어느 정도로 시행되느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미 여론은 보유세 개편(강화 방향)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는 앞장서 절차적으로 합당한 방식을 통해 보유세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세제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자본을 걷어내는데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등 과세 기준 설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보유세 개편 등을 포함한 과세체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 출범을 당초 1월로 계획했지만, 몇몇 문제로 인해 3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계획대로면, 위원회는 오는 8월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