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함께 고용노동부 상대로 집행정지 행정소송, 핵심기술 보호 이유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 충남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을 방문, 생산현장의 환경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결정을 두고 영업기밀 보호를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도 정부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전면 공개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당국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대해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이번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분쟁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서 3년간 근무한 뒤 림프암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모씨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12일 2007년,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토록 결정했고,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핵심기술 보호와 보고서 악용을 우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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