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 남았지만 임금 등 사측과 합의 도출, 유동성 위기도 숨통 터

한국지엠(GM) 부평공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한국지엠(GM)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한국GM 노사는 23일 법정관리 신청 기한인 오후 5시 전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GM은 제너럴모터스(GM) 본사로부터 추가 차입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유동성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인천 부평공장서 ‘제14차 임단협’ 교섭을 재개한 지 11시간여만인 오후 4시12분경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한국GM 노사는 GM 본사 미래 신차배정과 산업은행 지원을 전제로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미래발전 전망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과 별도 제시안 등을 골자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핵심 쟁점이던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에 대한 고용은 사측이 기존에 제시한 4년간 무급휴직 대신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결론 났다. 희망퇴직 신청 이후 잔류 인원은 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 간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신차배정과 관련해 부평공장에서 내수와 수출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배정하면서 ‘부평2공장 특별위’를 운영한다. 창원공장에선 동일한 용도로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을 배정하고, 운영은 노사 간 협력할 예정이다.

노사는 이와 함께 임금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하면서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도 비용을 절감한다.

당초 사측은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 해고를 피하기 위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5년간 무급휴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자 추가 희망퇴직과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를 못한 근로자는 4년간 무급휴직을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4년 무급휴직을 사실상 해고로 보고, 근로자 전원의 전환배치를 주장했다.

이 외에도 노사는 복리후생 등에서 이견을 보이자, 지난 22일 정부가 나서 회의를 제안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경부터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임한택 노조지부장 등이 모여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한국GM 노사는 실무진의 밤샘회의 끝에 23일 오전 5시 교섭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GM은 지난 20일까지 노사 간 임단협 합의가 불발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노사는 이사회를 23일까지 미뤄 임단협을 타결했다. 노조 조합원은 이번 노사 간 잠정합의안에 대해 오는 25~26일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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