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산정 기준, 최근 3년 법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도 가중돼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오는 5월1일부턴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 비율, 위반혐의 건수, 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가지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일원화됐다.

특정 사업자가 자료 미제출로 최근 3년 동안 처음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면 과태료가 2000만원이나, 두 번째는 5000만원, 세 번째는 1억원으로 가중된다.

자료 미제출 외에도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도 기준이 동일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가맹법, 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과태료 액수 산정 기준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하고 있는 데 따라 하도급법 시행령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 통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또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5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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