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500세대 이상 성능등급 표시 의무 등…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단지 진입 관련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진입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 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도 허용되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도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층 높이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6월20일~7월3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 높이 확대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 완화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 기준이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출입차량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를 의무화한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나 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방지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엔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됐다.

이와 관련해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건의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해당 법령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건이라고 판단해,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네트워크 카메라도 공동주택 내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그간 실질적으로 세대 내에서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각 세대 내 가스 공급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었다. 다만 중앙집중난방방식을 사용하거나 세대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된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돼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토록 한다.

주택 성능등급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구입할 주택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88.6%가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따라서 의무 표시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처리 능력 등을 고려해 추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 확대도 고려 중이다.

또, 기존에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임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저해상도 그림파일 등으로 축소 표기하는 등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주택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환경과 국민 생활패턴이 급속히 변화되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법과 제도를 적시에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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