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관련 임직원도 최고 정직 징계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심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일부 업무(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겐 직무 정지, 전 대표이사 3명에겐 직무 정지 또는 해임요구 징계를 의결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삼성증권은 지난 4월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일부 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3개월 직무 정지, 전 대표이사 3명은 직무 정지 또는 해임요구 징계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우선 삼성증권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등 일무 업무를 6개월간 할 수 없도록 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향후 2년간 신사업을 인가받을 수 없다.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 영위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겐 직무 정지(3개월), 윤용암 전 대표와 김석 전 대표(이하 해임권고),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직무정지) 등에 대한 제재 수위도 의결했다.

구성훈 대표는 애초 제재안(해임권고)보다 낮은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임기 시작 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취임 구 대표 취임 2주 만에 벌어졌다.

대신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처가 내려졌다. 이미 퇴직했지만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금감원은 준법감시인 등 나머지 임직원 7~8명에 대해 정직·견책 등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면서 1주당 주식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총 28억1000만주의 '유령주식'이 입고되는 사고를 냈다.

직원 22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501만주가 체결됐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은 지난달 23일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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