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확정안 실시…해외현장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활용

<GS건설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GS건설(대표 임병용)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현장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실시 방안을 확정했다.

GS건설은 지난 5일부터 시범 실시해 온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결과를 노사공동으로 검토해 확정된 실시 방안을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해외건설 현장에도 7월1일부터 예외없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GS건설은 해외현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3년간 의무 해외현장 근무를 마친 신입사원들의 경험과 시범 실시 결과를 노사합동으로 검토해 마련한 안이다.

해외현장의 탄력근무제는 지역별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 B, C 3타입으로 구분하고 A, 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주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오지지역)의 경우 3개월 내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이동일 휴일 포함)를 주고, B타입(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일반지역)은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근무여건이 양호한 지역인 C타입(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호주)의 경우 종전과 유사한 4개월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즉,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1주6일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A, B타입의 경우 기존 4개월에 1회 정기휴가가 3개월에 1회로 늘어나게 된다.

GS건설의 국내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기준 주 40시간(1일8시간, 주5일근무), 현장기준 주 48시간(1일8시간, 주6일근무)이다. 국내현장은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가 도입된다.

연장근로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회사는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근로문화 변화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월요일 회의를 지양하고 회의시간 1시간 내 종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 강제 회식 금지 등이 논의됐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실시해 주 52시간제를 정착하는데 노력해왔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제 정착과 근무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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