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법개정 일환, 가입연령 확대 검토…근로소득자 대상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혜택

오는 31일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을 기존 '만 19세~만 29세'에서 '만 15세~만 34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국토부도 가입가능 연령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가운데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우대금리와 비과세만, 기타소득자는 우대금리 혜택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5000만원의 원금에 대해 최대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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